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시선 강간 (문단 편집) == 관련 사례 == * 2016년, 멀쩡히 길을 가던 70세 남성을 30대 여성이 돌연 폭행한 사건이다. 관련 기사의 댓글란에서는 여성의 폭행을 정당화하기 위한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 상술했듯이 '시선 강간'은 행위의 증명이 불가능한 개념이며 사건 기사 내용에도 그로 인해 폭행이 이루어졌다는 언급은 없었음에도 저런 이유를 갖다 붙이며 합리화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실제로 피해자가 상대방을 쳐다봐서 가해자가 폭력을 가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냥 쳐다봤다는 이유로 노인을 폭행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물론 쳐다봤다고 해도 노인을 무차별 폭행할 사유는 될 수 없다. 설령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더라도 경찰에 인계할 일이지, [[사적제재]]를 하면서 폭행을 하는 것은 당연히 말도 안 된다.[[http://www.cnbnews.com/news/article.html?no=325468|기사]] * 2018년, 한 여성이 '모르는 남성이 째려보고 있다'는 이유로 경찰에 신고하자 [[경범죄처벌법]]상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고 불쾌하게 했다"는 혐의가 인정되어 1심에서 벌금 10만 원이 선고된 판례가 있다. 그러나 그는 항소하였고, CCTV상 위협적인 행동을 했다는 증거가 전혀 나오지 않자 2심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죄가 선고되었다.[[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6&aid=0001374151|기사]]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